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4. 2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현장 근로자이던 사람으로 2012. 2.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28. 06:40경 A시 ○구 ○○○○로 ## 앞길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A○○경찰서의 2020. 5. 11.자 수사결과보고서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범죄사실 - 피의자(청구인)은 2020. 4. 28. 06:40경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A시 ○구 ○○○○ @@ 앞길 편도3차선 도로를 ○○○매장 방향에서 ○○○ 문화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음 - 상기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926,736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의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 ○ 수사결과 및 의견 - 피의자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시인하였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진술 등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 의견임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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