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6. 9.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6. 10.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9.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10.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9. 21:25경 A도 ○○시 ○○로 @@@에 있는 ○○사거리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같은 날 1차 21:26경, 2차 21:30경, 3차 21:36경, 4차 21:41경 등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함’으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얼굴이 많이 붉음’으로, 측정거부 시 운전자 태도는 ‘호흡을 부는 척만 하는 등 측정요구에 불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0. 6. 10.자 주취운전정황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0. 6. 9. 21:25경 A도 ○○시 ○○로 @@@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삼거리 방면에서 운행해오던 @@너@@@@호 차량이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는 멈칫하더니 그대로 직진하기에 음주의심되어 정차시켜 운전자 신○○ 상대로 음주감지하니 감지되고 운전자도 음주운전함을 시인하기에 같은 날 21:26경 1차 측정요구하였으나 "물을 더 달라, 제대로 불었는데 왜 이렇냐"며 측정하기를 거부하였고, 뒤이어 물을 제공한 후 2차 측정요구하였으나 21:31경 2차 측정거부, 21:36경 3차 측정거부, 21:41경 측정거부 시 측정거부로 단속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 후 마지막으로 측정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이를 거부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단속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함’으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얼굴이 많이 붉음’으로, 측정거부 시 운전자 태도는 ‘호흡을 부는 척만 하는 등 측정요구에 불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6. 10.자 주취운전정황보고에 ‘음주의심되어 정차시켜 운전자 신○○ 상대로 음주감지하니 감지되고 운전자도 음주운전함을 시인하기에 같은 날 21:26경 1차 측정요구하였으나 "물을 더 달라, 제대로 불었는데 왜 이렇냐"며 측정하기를 거부하였고, 뒤이어 물을 제공한 후 2차 측정요구하였으나 21:31경 2차 측정거부, 21:36경 3차 측정거부, 21:41경 측정거부 시 측정거부로 단속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 후 마지막으로 측정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이를 거부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단속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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