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21.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27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험설계사이던 사람으로 2000. 2.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9. 8. 14.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9. 21. 23:0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동 @@-@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측정되었다. 다. A○○경찰서장이 2020. 10. 2.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청구인이 서명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성명은 ‘박○○’으로, 출석요구일은 ‘2020. 10. 17.’로, 행정처분 내용은 ‘운전면허 취소’로, 행정처분 사유는 ‘2020. 9. 21. 음주만취운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위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청구 당시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하자있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는 준사법절차라는 점,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행정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 분쟁의 일회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 청구요건의 구비여부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위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0. 10. 2.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 출석요구일은 ‘2020. 10. 17.’로 기재되어 있고 출석요구일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출석요구일이 지나기 전인 2020. 10.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출석요구일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