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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 1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 주방보조원이던 사람으로 2000. 6. 22.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3. 11.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3. 17. 끼어들기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3. 29. 01:26경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8%)을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4.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5. 18.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2020. 4. 22.자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0. 7. 21.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8. 6. 청구인에게 벌점 110점을 부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전산조회를 통하여 청구인이 2020. 1. 16. ●●경찰서 관내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한 처분감경으로 받은 벌점 110점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으로서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20. 8.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 통근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위반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통근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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