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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24.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타일공이던 사람으로 1989.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1. 4. 23. 제1종 대형견인차운전면허를, 2001. 4. 2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0. 24. 20:11경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에 있는 ○○○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쏘렌토 승용차와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카렌스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1차 21:08경, 2차 21:13경, 3차 21:18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청구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이에 명시적으로 불응하였다. 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등’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양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20. 11. 8.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불응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고,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너무 당황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게 된 것인데다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상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등’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불응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고,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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