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8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전라북도 ○○시 ○○동 268번지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1.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8. 1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청구인의 매형이 아파트단지 내에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으니 가져다가 타라고 권유하여 그렇게 하였는바, 청구인은 화물차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3. 1.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8. 10.자로 취소한 뒤에 동 통지서를 2004. 7. 13. 청구인의 주소지인 전라북도 ○○시 ○○동 268번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고○○이 2004. 7. 14. 위 주소지에서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1. 2.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고○○이 2004. 7. 14.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고○○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7. 14.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14.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