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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5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 강 ○ ○ 대구광역시 ○○구 ○○동 675-11번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0.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96. 5.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6. 6.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6. 24.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0. 18: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삼거리 앞 노상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신호대기중이던 정○○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정○○ 및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김○○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피해차량에 19만 2,5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1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8%로 측정되었으나, 사고발생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의 시간경과(175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0.088% + 0.023%)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지체1급 장애자로 부인의 도움과 차량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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