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5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구 ○○동 725 - 8 5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9.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차를 운전하여 시속 15킬로미터 정도로 가고 있는데 학생이 갑자기 뛰어들어 오른 쪽 범퍼에 살짝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나서 교통사고 야기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운전석에서 내려서 어디 다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죄송합니다" 말만 몇 번을 하고 외상도 없어서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운전하고 갔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신고 하지 않았던 점, 부모하고 합의를 하였던 점, 청구인은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노점상을 하던 자로서, 1996. 6.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3회의 음주운전전력(2001. 12. 12. 23, 2003. 4. 23. 각 음주운전ㆍ면허정지, 2004. 10. 30. 음주운전ㆍ면허취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30. 15:30경 ○○경찰서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9%)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임시운전 유효기간(2004. 10. 30. - 2004. 12. 8.)이던 2004. 11. 9. 07:3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503 - 1번지 앞 노상에서 편도 2차로인 도로를 횡단하던 이○○(12세, 여)을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후 피해자가 겉으로만 보아 괜찮은 줄 알고 확인하지 않았고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경찰서 경사 최○○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의차량에 의하여 다리 부분을 부딪친 후 도로상에 넘어졌는데 피의자가 하차하여 자신을 일으켜 세우더니 자신의 안면부나 팔다리 부분에 상처부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주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가라"고 한 후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대질수사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가 피의자는 사고 후 피해자의 상처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대상자이던 자로서,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