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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경기도 ○○시 ○○동 348-7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3.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보통]를 2005. 1. 1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별용달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이삿짐을 운반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 교통사고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할부로 신차를 구입하였으나 차량 등록비가 없어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며, 등록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줄은 몰랐던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 외에는 다른 기술이 없는 점, 노모를 모시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용달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92. 4.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3. 03:00경 임시운행허가기간(2004. 10. 21. - 2004. 10. 30.)이 지난 미등록 차량인 청구인 소유의 임시번호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758-7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외 홍○○이 운전하던 경기 ○○로 ○○호 소나타 승용차에 충격당한 후, 동 교통사고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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