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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3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380번지 ○○아파트 405동 1008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7.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도서대여업을 하던 자로서, 1991. 5. 31. 제2종 보통, 1997. 8.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9. 21. 중상 4명, 경상 3명, 물적 피해)이 있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 20. 즉결심판불응, 2004. 6. 5. 즉결심판불응 외 6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7. 최근 3년간 3회째 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고, 2004. 11. 7. 22: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모친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34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6%로 판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도서대여업 및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교통사고전력과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범칙금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전달받지 못하였음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범칙금납부 등의 통지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안 경우뿐만 아니라 그 통지서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범칙금납부 등의 통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우편 종적조회 등에 의하면 2004. 9. 10.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380번지 ○○아파트 405동의 경비원인 정○○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범칙금납부 등의 통지서를 수령한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범칙금납부 등의 통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정○○가 범칙금납부 등의 통지서를 수령한 2004. 9. 10. 범칙금납부 등의 통지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가.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부터 과거 3년 이내의 3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회째 벌점부터 누산점수에 산입한다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2004. 1. 20.부터 2004. 10. 7. 까지 총 3회에 걸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최종 3회째 범칙금 미납에 따른 벌점 40점을 부과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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