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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0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168-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90-14 ○○빌딩 3층)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8.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6. 2. ~ 2004. 7. 26.)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경기도 ○○시 ○○동 252 7/1에 2차 통보하였으나 모두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2004. 8. 4.부터 2004. 8. 17.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목수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1994. 1.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범칙금 미납 및 신호위반으로 각각 벌점 40점 및 15점을 부과 받아 ○○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55일(2004. 6. 2. ~ 2004. 7. 26.) 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결정하여 2004. 5. 3.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경기도 ○○시 ○○동 252 7/1에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이를 2004. 5. 10.부터 2004. 5. 23.까지 공고한 사실,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인 2004. 7. 8. 21:3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가 289-3에 있는 ○○종합시장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2004. 7. 8.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1. 13. 경기도 ○○시 ○○동 168-2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 하는 점, 청구인이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지를 이동하는 때에는 새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실을 공고하였는데,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52 7/1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데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공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또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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