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4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북도 ○○군 ○○면 ○○리 580번지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총연맹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2004. 12. 20.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식량주권 수호, 쌀 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이하 ‘농민대회’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집회장소로 향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이 ○○대교에 들어서자 경찰관이 청구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연행하였으며, 차량은 견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농민의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보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등 30인은 ○○총연맹의 지시에 따라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식량수권수호" "식량자족목표법제화"라는 깃발을 차량에 달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전북 ○○가 ○○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방면에서 ○○방면으로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대교 남단 기점 100m 지점에서 5차선을 완전히 점거하여 35분간(2004. 12. 20.13:25 ~ 14:00) 차량통행을 방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제42조의2에 의하면,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2.개별기준 제9호에 의하면,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를 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농사를 짓던 자로서, 1990. 12. 20.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5. 1. 16. 중상 1인 및 물적 피해)이 있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1. 25. 속도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총연맹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2004. 12. 20.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식량주권 수호, 쌀 개방 반대 농민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전북 ○○가 ○○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위에 참가하였다. (다) 청구인 등 30인은 ○○총연맹의 지시에 따라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식량수권수호" "식량자족목표법제화"라는 깃발을 차량에 달고, ○○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방면에서 ○○방면으로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였으며, ○○대교 남단 기점 100m 지점에서 5차선을 완전히 점거하여 35분간(2004. 12. 20.13:25 ~ 14:00) 차량통행을 방해하였다. (라) 농민대회 옥외집회신고서에 의하면, 주최자는 ○○ 총연맹이고, 개최일시는 2004. 12. 20. 13:00 ~ 일몰(12,000명)이며, 개최장소는 ○○문화마당이다. (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5. 2. 28. 청구인의 이 건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원 30인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방면에서 ○○방면으로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대교 남단 기점 100m 지점에서는 5차선을 완전히 점거하여 35분간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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