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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8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기도 ○○시 ○○구 ○○동 953번지 ○○마을 2317-50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30.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1. 26. - 2005. 1. 4.)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판촉물 등의 생산업체인 로얄산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8. 6.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8.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고 4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2004. 11. 26. - 2005. 1. 4.)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11. 30. 10:50경 청구인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군 ○○읍 ○○리 소재 ○○경찰서 초소 앞 노상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흥분된 상태라서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았고 청구인의 과실로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운전면허 반납 통지서에 기재된 면허정지기간을 믿고 운전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이며, 외근을 자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범칙금미납으로 4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동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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