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3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대구광역시 ○○구 ○○동 903-2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8.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라는 상호로 커피재료상을 하던 자로서, 1996. 11.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8. 19: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마트 앞 노상에서 ○○사거리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주차중이던 이○○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충격하고 약 50m 가량 도주하다가 주차중이던 이△△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이○○의 차량에 118만 740원 상당의 물적 피해, 위 이△△의 차량에 27만 8,2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각각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들에 의하여 검거된 사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측정되었으나 시간경과(6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49%(0.141% + 0.008%)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영업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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