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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면 ○○리 1726-11 (4/1) ○○빌 지층-10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1.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7. 20. ~ 2004. 9. 27.)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회사일로 집에 자주 들르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언제부터 정지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을 하지 못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모친이 2004. 8. 23.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인 전○○가 2004. 8. 23.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결정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이 이 건 결정서를 수령한 2004. 8. 23.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8. 23.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된 후인 2005. 2. 25. 이 건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가 집으로 왔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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