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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5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188 ○○아파트 104-110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7. 혈중알콜농도 0.16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및 동항 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및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재)○○문화의전당 ○○기획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7. 3. 21.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11. 23. 음주운전ㆍ면허정지)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1. 27. 0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1)피해차량인 김○○ 운전의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2)피해차량인 박○○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과 3)피해차량인 홍○○ 운전의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우측 옆 하단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1) 내지 3)피해차량에 각각 80만 4,500원, 50만 973원, 18만 367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후문 앞에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하던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같은 날 02:1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검거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1%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사고발생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115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발생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 (0.151% + 0.008% × 115분/ 60분)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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