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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북도 ○○시 ○○구 ○○동 446-9 ○○빌라 402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년 5월 초순경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5. 2. 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회’라는 가게에서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사건 당시인 2003년 세정다방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 등으로 청구외 이○○에게 채무를 지고 그 변제수단으로 다방비품 일체를 양도하였으나 오토바이 두 대를 청구외 김○○에게 전달하자 위 이○○가 청구인을 상대로 사기 및 절도죄 등으로 청구인을 고소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문제가 된 오토바이 두 대 중 한 대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위 김○○ 소유로서 청구인이 다방비품 일체를 위 이○○에게 양도하면서 오토바이는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차량 절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회’라는 가게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3. 2. 23.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3. 5. 24. 음주운전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1994. 7. 25. 운전면허를 재취득 하였으나 1995. 9. 2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다시 취소되었다가 2002. 6. 18.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경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상가2층 43평을 청구외 이○○로부터 전차하여 ‘○○다방’이란 상호로 다방업을 운영하면서 2003. 1.~ 2003. 5. 기간 동안 현금 1,560만원 및 신용카드사용료 등 합계 19,422,020원 상당의 금액을 위 이○○에게 차용한 뒤, 2003. 4. 20. 채무변제를 이유로 위 다방의 운영권 및 배달용 49cc 오토바이를 포함한 비품 일체를 이○○에게 양도한 사실, 2003. 5. 초순 경 청구인은 미리 소지한 열쇠 2개를 가지고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세정다방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49cc 오토바이 두 대를 가져간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이○○와 전대차계약을 완전 해지하고 ○○다방의 모든 권한과 오토바이를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넘기기로 계약하고 난 뒤 세정다방을 운영하면서 오토바이를 수리할 당시 밀린 수리비를 오토바이로 대신 갚으려고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사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04.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및 사기죄 등을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 및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10. 27.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 소유주인 청구외 이○○의 의사에 반하여 동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이 최종 확정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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