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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2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685 (5/10) ○○아파트 109-150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13. 단속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되어 벌점 9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된 벌점이 13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1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6. 2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업을 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상점에 물건을 배달하고 출발하면서 안전띠가 좌측 어깨에 걸쳐진 상태에서 바로 메려던 순간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처리과정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청구인이 경찰관의 어깨를 밀어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공무방해를 한 결과가 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직업군인으로 24년간 복무하면서 월남전 참전 등으로 훈장 2회, 표창 15회를 수상한 국가유공자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2. 9.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9. 9. 중상 1인 외 2회)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9. 26. 신호위반 외 4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9. ○○경찰서 관내에서 중상자 1인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 2003. 9. 23. △△경찰서 관내에서 신호위반으로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받은 상태에서 2004. 5. 13. □□경찰서 관내에서 단속경찰공무원 폭행으로 형사입건되어 벌점 90점을 부과받은 사실, 이에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의 규정에 의하면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과거 중상자가 있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벌점 9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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