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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0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267-249 ○○아파트 3-204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5.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특수(레커)]를 2004. 10. 1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관광에서 25인승 관광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4. 6. 5. 좌회전하던 중 청구외 김○○ 소유의 경기 ○○나 ○○호 갤로퍼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청구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13만 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초과(125점)로 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회사의 퇴근차량 운행관계로 우선 회사에 가서 퇴근부터 시키고 현장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점, 2003. 6. 6.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 100점을 받은 것은 그 기간 종료일이 2004. 6. 5.이므로 청구인의 벌점 100점은 2004. 6. 5. 00:00을 기하여 해제되므로 2004. 6. 5. 18:30경 받은 벌점으로 인한 벌점누계는 25점인 점, 청구인의 특수(레커)운전면허로 대형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대형운전면허로 특수(레커)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종별이 전혀 다른 특수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관광에서 25인승 관광승합자동차를 운전하던 자로서, 1998. 4.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10. 16.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후, 2001. 2. 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6.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2004. 6. 5. ○○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여 벌점 25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3. 6. 6.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 100점을 받은 것은 그 기간 종료일이 2004. 6. 5.이므로 청구인의 벌점 100점은 2004. 6. 5. 00:00을 기하여 해제되므로 2004. 6. 5. 18:30경 받은 벌점으로 인한 벌점누계는 25점이고, 청구인의 특수(레커)운전면허로 대형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대형운전면허로 특수(레커)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종별이 전혀 다른 특수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03. 6. 6.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04. 6. 5. 00:00이 아니라 2004. 6. 5. 24:00인 점,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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