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2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868 ○○마을 203동 12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12.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8.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제약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자로서, 청구인은 학술 및 판촉을 담당하는 약사이나 신체장애(우하지 대퇴부 무혈성괴사)를 가지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청구인은 장인과 장모의 실질적인 보호자로서 파킨슨병과 조울증을 앓고 있는 장인의 통원치료를 도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7. 21.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딸 김△△이 같은 해 7. 23.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868 ○○마을 203동 1203호에서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0. 25.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딸이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청구인의 딸에게 도달한 때에 청구인이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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