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14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부산광역시 ○○구 ○○동 산20-1(2/1) ○○아파트 2-50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2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 23: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485-7번지 ○○택 앞 노상에서 김○○, 박○○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하던 중 박△△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김○○이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거는 동안 박○○과 함께 망을 보고 있다가 시동이 걸리자 청구인이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박△△ 소유의 오토바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김○○, 박○○ 등과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