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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15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931-11 14/1 ○○빌라 2층 가-2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2003. 10. 27.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8. 2. 03:00경 서울특별시 ○○구 ○○4동 547-8호 ○○타운 옆 공터에서 장○○ 소유의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2005. 8. 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길 가에 주차되어 있는 장○○ 소유의 오토바이 안장에 앉아보며 놀다가 시동을 걸어보니 시동이 걸리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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