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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22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충청북도 ○○시 ○○구 ○○동 2009 ○○아파트 103-409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10.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신문보급소 소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1990. 6.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6. 11. 중상 1인)이 있고 1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10. 3. 좌석안전띠미착용 외 10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10. 16:5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사거리 앞 노상에서 좌석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당한 사실, 위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단속결찰관을 충격한 사실, 청구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단속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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