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1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경기도 ○○시 ○○구 ○○동 592-19 (23/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1.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7.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의 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00. 3.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운전으로 2004. 9.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8. 18.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1. 00:43경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교부받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교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6%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2의 규정에 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 동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만 교부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