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5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전라북도 ○○군 ○○면 ○○리 975-3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25.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라는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2. 12.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부업회사인 ‘○○’에서 근무할 당시 김○○ 소유의 승용차량을 담보로 15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근저당설정을 하고 김○○으로 하여금 담보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나, 김○○은 사채업자인 박○○에게 상기 담보차량을 점유토록 하고 45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청구인의 후순위로 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2. 10. 25. 14:00경 전라북도 ○○시 ○○면 ○○리 851번지 박○○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상기 담보차량을 가져왔고, 이후 박○○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박○○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절도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다. (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03. 7. 9. 청구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초범이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차량을 가져온 것으로 동기에 있어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차량을 가져온 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채권센터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채권확보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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