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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37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23-1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1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0. 2.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18. 16:05경 서울특별시 ○○구 ○○동 108번지 소재 ○○병원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에 피해자 유○○(여, 만50세)을 손님으로 태워 목적지로 운전하여 진행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으로 항의를 하며 내려달라고 하자 약 2-3분가량을 계속해서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던 중에 택시에서 내려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손을 흔들자 피해자가 민원신고를 할까봐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차량에 다시 태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타고 가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 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인천광역시 ○○구 소재 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의 2004. 6. 24.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의 병명은 우측 완관절부 염좌, 우전박부 좌상으로, 상해일시는 2004. 6. 18.(추정)로, 상해원인은 손목과 팔 비틀림(본인진술)으로, 예상치료기간은 2004. 6. 18.(수상일)로부터 2주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형법」을 위반하여 유괴, 불법감금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으로 항의를 하며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정지하지 않고 약 2-3분가량을 계속해서 운전한 점, 택시가 일시 정지하자 피해자가 내린 후 청구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택시에 다시 태우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다른 차량에 탑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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