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6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54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7. 11. ~ 2004. 8. 19.)중이던 2004. 8. 19.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3. 6.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4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7. 12. 중상 1인 및 물적 피해 외 3회)이 있고, 1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6. 15.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외 14회)이 있으며, 이 건 처분후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0. 29. 즉결심판 불출석, 벌점 40점)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17.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벌점 40점을 부과받고 40일(2004. 7. 11. ~ 2004. 8. 19.)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8. 19. 14:35경 청구외 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변전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2004. 8. 30.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북도 ○○시 ○○동 54-2번지(2/2)로 발송한 후 2004. 9. 6.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였으나 2004. 9. 15. 동 통지서가 수취인거절로 반송되자, 2004. 9. 15.부터 2004. 9. 28.까지 14일간 피청구인측 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뇌병변 6급장애자로서 오리, 닭 등을 사육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료를 수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회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