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9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읍 ○○리 105(17/2) ○○아파트 101동 14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본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2002. 8. 10.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25톤 화물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5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79. 6. 22.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와 1984. 4.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89. 8.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1990. 11. 19.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고,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행위로 적발되어 1999. 2.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8.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 2002. 10. 15.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 및 2004. 3.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10. 13:55경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25톤 화물자동차를 인천 월미도에서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적검문소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 위 무면허운전으로 2002. 8. 10.부터 2004. 8. 9.까지 운전면허결격기간이 부여된 사실, 2002. 8.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 2002. 10. 15.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 및 2004. 3.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위 본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2002. 8. 10.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25톤 화물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덤프트럭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 및 병원비 마련이 어려워지고,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한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와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5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는 연습운전면허취득에 있어서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더라도 동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25톤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후에 취득한 이 건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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