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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9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어 ○ ○ 경기도 ○○시 ○○구 ○○동 1655 ○○빌 107-304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2. 혈중알콜농도 0.21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일단 자고 일어나 보면 다쳤는지 알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나중에 연락을 달라고 말한 후에 귀가했던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닌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8. 4.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2. 0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은행 앞 노상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김○○ 운전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김○○에게 전치 3주, 위 차량에 타고 있던 김△△에게 전치 3주, 같은 차○○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차량수리비 등으로 51만 476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 후에 피해차량이 따라오지 않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3:40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98%로 측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채혈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3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15%(0.198% + 0.017%)로 판정되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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