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8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용 ○ ○ 경기도 ○○시 ○○읍 ○○리 495 ○○ 205동 14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과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04. 10. 12.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4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에서 ○○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4. 3. 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와 1986. 1.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측정불응으로 2002. 5.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7. 24.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2. 22:4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환기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27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7%로 판정되었으나 음주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43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92%(0.087% + 0.005%)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적발 이전인 2002. 4. 27.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72%)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후 같은 날 같은 경찰서 관내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1회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과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 2004. 10. 12. 또다시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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