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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0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서울특별시 ○○구 ○○ 318-15 ○○빌라 나동 4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3.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에서 운전직으로 재직 중이던 자로서, 2000. 6.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3. 21:20경 청구인의 고모 소유의 미등록차량인(임시운행기간:2004. 9. 20.~2004. 9. 29.) 임시번호 ○○호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490-10번지 소재 ○○전기 앞 노상에서 윤○○ 운전의 승용차가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피해액 1원), 사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지나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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