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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7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경기도 ○○시 ○○동 9-7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조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25.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2. 25.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7. 20.자로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4. 6. 29.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2004. 7. 7.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는 동료스님(○○ 스님)이 2004. 7. 8.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2. 20.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동료스님인 ○○스님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스님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2004. 7. 8.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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