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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5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624 ○○빌라 A-202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1. 10.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하였다가 1984. 7. 15.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7. 3.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6. 11. 19. 음주물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1998. 3.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 23: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처 한○○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7%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1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회보되었으나 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6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78%(0.175% + 0.003)로 판정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 및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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