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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7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부산광역시 ○○구 ○○동 1328 ○○아파트 103-701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1619 △△아파트 112-20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7.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던 자로서, 1989. 12.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27.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군 □□읍 소재 ○○농원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40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으나 시간경과(25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0.108% + 0.003%)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 △△ 일대를 다니면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와 2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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