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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6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339-19 10/1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 14.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2.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2. 11.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 14. 12:1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마을 앞 노상에서 ○○주유소 방면에서 ○○카센터 방면으로 주행 중 반대방향 우측변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김△△(남, 당 7세)의 우측 발을 청구인 차량 타이어로 충격하여 위 김△△에게 전치 10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06. 1. 19.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타이어에서 신발을 빼는 것으로 보고 하차를 하여 피해자 우측 발을 확인하여보니 괜찮은 것 같아 피해자에게 "괜찮으냐"라고 물으니 괜찮다고 대답하여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되어있고, 피해자 김△△의 부친 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의하면,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이 김△△의 우측 발을 충격하여 신발이 벗어지면서 발등에 상처가 생겼으며 청구인이 내려서 김△△에게 "괜찮네, 에이씨"라고 하고 그냥 갔으며, 위 현장을 목격한 봉고차량 운전자가 김△△의 고모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고당시 피해자 김△△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걸어오던 중 김△△의 친구가 피해자를 갑자기 청구인차량 쪽으로 밀어 피해자 우측 발의 운동화끈이 청구인 차량의 앞바퀴에 조금 밟히게 되었고 청구인은 곧바로 하차하여 위 김△△의 부상여부를 점검하였으나 위 김△△는 괜찮다며 친구들과 함께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던 점, 현재 (주)○○에 근무하면서 물품 납품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운전에 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인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생계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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