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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3814 재결일자 2008. 04.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처분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이사 감”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를 한 것은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8.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8. 12.부터 2007. 5. 24.까지 제주도 ○○시 ○○동 *-* ○○빌라 *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0. 9.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3. 10. 14.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5. 5.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5. 19.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중상 1인 등)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3. 16. 제한속도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1. 13.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장애등급 9급 9호로 통보되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받아 제주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5. 6. 17. 및 2005. 7. 6.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제주도 ○○시 ○○동 *-* ○○빌라 *호”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제주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5. 7. 12. ~ 2005. 7. 25.)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자 제주운전면허시험장장이 다시 2005. 11. 7. 및 2005. 11. 21.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제주도 ○○시 ○○동 *-* ○○빌라 *호”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제주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5. 12. 2. ~ 2005. 12. 15.)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라. 제주경찰서장은 2006. 6. 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제주도 ○○시 ○○동 *-* ○○빌라 *호”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자 제주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2006. 7. 11. ~ 2006. 7. 24.)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8.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제주도 ○○시 ○○동 *-* ○○빌라 *호”로 발송하고, 2006. 8. 2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2006. 9. 1. ~ 2006. 9. 14.)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표초본, 신용회복위원회가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채무조정안, 토지(차고지) 사용 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12. “제주도 ○○시 ○○동 *-* ○○빌라 *호”로 전입한 이래 2007. 5. 24.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청구인 택시의 차고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주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5. 6. 17, 2005. 7. 6, 2005. 11. 7, 2005. 11. 21.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제주도 ○○시 ○○동 *-* ○○빌라 *호”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각각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청구인은 2003. 8. 12.부터 2007. 5. 24.까지 주소지인 “제주도 ○○시 ○○동 *-* ○○빌라 *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통지서 발송 전후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운전면허시험장장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이사감”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05-1839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청구인이 2001. 11. 13. 장애등급 12급 06호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자 서울도봉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9-7 3/1”로 2003. 7. 14. 및 2003. 11. 21.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서울도봉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4. 3. 15. ~ 2004. 3. 29.)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4. 6. 23.자로 취소한다는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4. 6. 8.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14일간(2004. 3. 15. ~ 2004. 3. 29.)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청구인의 주소지로 1994. 5. 30.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3. 7. 14. 및 2003. 11. 21.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에 14일간(2004. 3. 15. ~ 2004. 3. 29.)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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