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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10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전북 ○○시 ○○구 ○○동 ○○○번지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7. 01. 0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9. 혈중알콜농도 0.06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유소종업원으로서, 1986. 8.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9.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이마트 부근 노상에서 ○○○(여, 39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과 △△△에게는 각각 3주, □□□에게는 2주의 인적 피해 및 159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2%로 판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2005. 11. 4.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라북도 전주시 ○○구 ○○동 ○○○번지로 발송하였고, 2005. 11. 9. 청구인의 아들인 ▽▽▽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 12. 28.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라북도 전주시 ○○구 ○○동 ○○○번지로 일반우편으로 2005. 10. 28. 1차 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으로 2005. 11. 4. 2차 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이 2005. 11. 9. 수령한 이상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이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05. 11. 9.자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11. 9.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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