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6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강원도 ○○군 ○○읍 ○○리 1반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우체국 사서함 164 ○○구치소)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0. 및 2004. 9. 8.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6.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9. 7. 19.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의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8.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2004. 8. 20. 21:00경 경기도 ○○시 ○○구 ○○동 11번지에서 청구외 지○○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청구인은 공구를 이용하여 이곳에 주차된 경기 ○○라 ○○호 프린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 2004. 9. 8.경 청구인은 위 지○○ 등과 함께 서울특별시 ○○구 ○○동 888-1번지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랜저XG 승용차의 번호판을 뜯어내어 합동으로 절취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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