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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8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충청남도 ○○군 ○○면 ○○리 ○○아파트 1219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316-26 B02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7.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간에는 신문지국 운영을 하면서 야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분식장사를 하는 자로서, 1989. 6.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9. 6. 벌점초과로 취소된 후 2001. 9.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7. 21:00경 경기도 ○○시 ○○구 ○○동 567-10 앞 노상에서 등록이 말소된 충북 ○○나 ○○호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위 차량이 등록 말소된 차량인 줄 모르고 운전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 및 부채상환이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이 말소된 미등록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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