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4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1504 (송달주소 : 경기도 ○○시 ○○면 ○○리 ○○아파트 101-801)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경기도 ○○시 ○○면 ○○리에 살고 있으며, 강원도 ○○경찰서에서 보내온 등기우편물은 등기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에 살고 있는 치매 및 알콜중독환자가 수령하여 청구인이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벌점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세라믹에서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건설현장에 따라 이동하게 되므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우편물의 수령지를 청구인 누나의 집주소인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1504로 해왔던바,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10. 1.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 누나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 원정로가 2004. 10. 4. 이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5. 1. 4.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누나의 아파트 경비원이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통지서가 위 경비원에게 도달한 때에 청구인이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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