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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7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전라북도 ○○시 ○○면 ○○리 1015번지 ○○아파트 1103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3.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다량의 음주로 인하여 취한상태에서 세워져있던 오토바이에 몸을 기대다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는 점, 오토바이 소유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찾아간 경찰서에서 어이없게도 음주운전으로 몰린 점, 피해자 김○○과는 오토바이 고장(흠결)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청구인의 아버지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조리종업원(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수입으로 75세 되신 외할머니까지 봉양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버지ㆍ어머니의 출퇴근과 외할머니의 병원진료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세관○○출장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4.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3. 03:15경 전라북도 ○○시 ○○동에 소재한 ○○광장호프 앞 노상에서 김○○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후 같은 동에 소재한 ○○게임랜드 앞 노상까지 0.21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3. 03:15경 술을 마신후 ○○광장호프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타고 싶어져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사실, 청구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같은 동에 소재한 ○○게임랜드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소리를 듣고 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 김○○에게 검거되어 경찰서에 간 사실,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03:4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3%로 측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 김○○의 승낙도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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