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7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04-11번지 (송달장소: 대구광역시 ○○구 ○○동 2518-2번지 ○○정보통신 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26.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부동산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3. 7. 21.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0. 1. 25.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02. 9. 24. 운전면허를 재취득 하였으나 2003. 12. 10.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04. 12. 20.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 26. 02: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구○○로 소재 ○○네거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날 02:5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측정되었으나 적발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 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0.095%+ 0.005%)로 판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부동산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현지답사 및 등기 대행 업무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측정불응 및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