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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2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90-4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5.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강원도 ○○군 소재 ○○과학고등학교 앞 44번 국도에서 1차로로 이동하던 중 도로 우측 갓길에 서있는 이○○를 동승케 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하던 중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안순정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 건 사고 당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켰으며 후방에 오는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선을 변경한 점, 이 건 사고가 청구인의 차선변경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사고의 정도가 약해 보여 굳이 청구인의 구호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운행을 계속한 점, 이 건 사고가 청구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목격자가 있고 사고의 정도도 경미하였으므로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하던 자로서, 1999. 7.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5. 09:15경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로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과학고등학교 앞 44번 국도 1차로상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차로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안○○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여 위 안○○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차량에 4백34만원 가량의, 위 가드레일에 80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요하는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여 상대차량운전자가 놀래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되며 사고차량운전자가 너무 과속을 한 원인도 있다고 하였으며, 사고 후 2차선에 차를 세우고 약 3분정도 운전석에 앉아 현장을 살펴보다 같은 동리 사람 자녀의 결혼식에 가던 중이어서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관광버스를 놓칠 것 같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를 출발시켰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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