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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8426 재결일자 2008. 12.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은 양○○의 의뢰를 받은 후 정○○가 정신과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를 정신과병원으로 수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정신과병원의 원무과에서 운전직(환자수송)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환자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후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통상적인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정○○를 수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송 당시 정○○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강제로 병원 차량에 태웠다거나 차량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또는 심히 곤란하게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 점, 위 양○○와 딸의 진술에 따르면 정○○는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정신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므로 정신과 병원의 원무과에서 운전직(환자수송)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환자 보호자의 의뢰를 받고 위 정○○를 보호자와 함께 병원까지 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감금)를 했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5. 17.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8.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정신과·외과병원에서 환자수송 운전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처(정??, 1963년생)가 우울증, 짜증, 환청증세 등 이상한 행동을 하므로 정신과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게 하고 싶다는 양○○(환자의 남편, 1960년생)의 연락을 받고, 정신과 전문의인 병원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병원장은 환자와 그 보호자 등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검사를 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원 1명과 함께 병원차량을 운전하여 약속장소인 ○○남도 ○○시로 출동하였다. 나. 위 양○○를 만난 후 청구인과 직원이 차에 앉아 있는 동안 위 양○○가 환자를 부축하여 차에 태웠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위 환자는 자기 살을 계속 씹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차량 유리창을 치는 등 발작증세를 보였고, 위 양○○는 환자를 진정시키면서 자신의 딸(양○○, 1989년생, 대학생)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으로 오라고 하였다. 다. 병원에 도착한 후 위 양○○가 상담을 하는 동안 환자는 자동판매기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에도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원내를 돌아다녔으며, 환자가 잠을 잘 못자 머리가 아프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위 양○○와 환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라. 청구인이 위 환자를 수송한 목적은 환자에 대한 정신과적 검사와 진료를 목적으로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한 정당한 행위로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법원에서 감금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병원에서 환자수송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렵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별표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과·외과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7. 6.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6. 27.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나. □□세무서장의 2004. 7. 2.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병원”으로, 업태는 “병원”으로, 종목은 “정신과, 외과”로 되어 있고, △△병원장의 2008. 10. 15.자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12. 6.부터 △△병원의 원무과에서 “운전직(환자수송)”으로 근무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 5. 17. 13:00경 위 양○○로부터 위 정○○에 대한 정신과 검사를 받게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후 병원직원 1명과 함께 청구인이 병원차량을 운전하여 ○○남도 ○○시에 있는 약속장소에 도착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양○○와 정○○를 병원차량에 태워 □□광역시에 있는 청구인의 정신병원까지 수송하였고, 위 정○○는 청구인과 위 양○○가 자신을 감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자신을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전남○○경찰서의 2008. 7. 24.자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병원 원무과장으로서 양○○와 공모하여 위 양○○의 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위 양○○의 처를 강제로 차에 태워 병원까지 가는 2시간 30분 동안 강제로 감금하고, 환자가 다음 주 월요일(2008. 5. 19.)에 와서 입원을 한다고 하자 그때까지 병원에 오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하여 정신병원에 가두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되어 있다. 마. 위 정○○의 2008. 6. 24.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위 양○○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위 양○○와 건장한 청년 2명이 자신을 정신병원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였기에 위 양○○와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며, 위 양○○와는 2년 전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별거 중에 있고, 가족(1남 3녀)은 위 양○○와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위 양○○가 이혼도 해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고, 정신병원에서 작은 딸에게 자신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으니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하여 딸이 □□까지 왔으며, 차량에 감금될 당시 맞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2008. 5. 19.까지 자신이 병원에 오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하여 정신병원에 가두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양○○의 딸(위 양○○)에 대한 2008. 6. 26.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엄마(위 정○○)는 집에 있기를 싫어하고, 6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심한 상태였으며, 갑상선이 안 좋아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감정기복이 심해 집에 있기를 거부하고 지난 해 9월경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합의하여 별거를 한 것은 아님), 아빠(위 양○○)는 엄마의 상태가 이상하여 검사를 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것이지 강제로 입원을 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당일 아빠가 진술인에게 전화를 하여 엄마의 정신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의 정신병원으로 가는데 엄마가 불안해 하니까 진술인보고 □□로 오라고 해서 간 것이며, 엄마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없고, □□까지 왔다가 이 사건 당일 □□ 고속버스정류장에서 엄마와 아빠를 만나 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양○○와 양○○의 휴대용전화기 통화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15:48경부터 18:40경까지 8회의 전화통화를 한 기록은 확인되나, 위 정○○와 위 양○○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사. 청구인에 대한 2008. 7. 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위 양○○가 자신의 처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 청구인이 위 양○○와 환자를 만나기 위해 ○○까지 간 것이고, 이 사건 당일 위 양○○를 처음 보았으며, 환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여 청구인이 환자에게 정신질환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해 왔다고 하면서 남편과 같이 차에 태웠을 뿐이지 위 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납치·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위 양○○의 2008. 7. 31.자 탄원서에 따르면, 자신의 처 정○○는 8년 전부터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으며, 당시 의사가 우울증을 동반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잦은 외박과 외출, 거짓말, 환청, 과대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가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노래방, 호프집을 다니기에 여러 차례 처에게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하자고 했고, 처가의 가족들에게도 권유했으나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아 청구인이 검사를 받게 하여 병을 나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장사를 다니면서 적어두었던 정신병원에 전화를 하여 차를 오라고 한 후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하여 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이며,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청구인이었는데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탄원서를 올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지방검찰청의 2008. 10. 24.자 불기소이유통지에 따르면, 죄명은 “가. 감금, 나. 협박”으로, 처분요지는 “가. 기소유예, 나. 공소권 없음”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피의사실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범죄사실 (1)은 청구인이 위 양○○와 공동하여 위 정○○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위 정○○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까지 가는 동안 감금하였다고 되어 있고, 범죄사실 (2)는 청구인은 위 정○○가 입원을 하지 않고 다음에 와서 입원을 한다고 하자 병원에 오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정신병원에 가두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하여 수사한 바, 청구인이 혐의 부인하고, 위 양○○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 없어 불기소 의견이라고 되어 있고, 불기소 이유는 감금 사건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신병원 원무과장으로서 위 양○○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진단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양○○도 자신이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고, 협박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을 종합해 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형법」을 위반한 감금 등의 범죄행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감금’이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5. 17. 위 정○○를 자동차에 감금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양○○의 의뢰를 받은 후 위 정○○가 정신과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정○○를 정신과병원으로 수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과병원의 원무과에서 운전직(환자수송)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환자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후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통상적인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정○○를 수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정○○를 수송할 당시 청구인이 위 정○○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강제로 병원 차량에 태웠다거나 위 정○○가 차량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또는 심히 곤란하게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 점, 위 양○○와 딸의 진술에 따르면 위 정○○는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정신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양○○가 공모하여 위 정○○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목적으로 강제로 차량에 감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과 위 양○○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과 위 양○○가 위 정○○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위 정○○는 자신의 딸인 양○○에게 자신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으니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하여 딸이 □□까지 왔다고 주장하나, 위 양○○는 위 정○○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양○○의 전화를 받고 □□까지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정○○가 위 양○○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신과 병원의 원무과에서 운전직(환자수송)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환자 보호자의 의뢰를 받고 위 정○○에 대한 정신과 검사를 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함께 병원까지 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감금)를 했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0. (생 략)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12. - 19.(생 략)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737389">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일련 │위반사항 │적용법조 │내용 ┃ ┃번호 │ │(도로교통법)│ ┃ ┠───┼───────────┼──────┼──────────────────────────┨ ┃1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제93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 │범죄행위를 한 때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 ┃ │ │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 │ │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 │ │ ?약취?유인?감금 ┃ ┃ │ │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 ┃ │ │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 ┃ ┃ │ │ │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 </img>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기간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도 없으며,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정신병자라고 해서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는 법리이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감금죄의 객체,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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