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562 재결일자 2008. 08.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인이 문○○에게 운전면허증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문○○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고, 단속 시 문○○이 청구인한테 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겁이 나고 당황되어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면허증을 문○○에게 주게 되었으며, 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도망을 가는 도중 청구인의 차를 세우라는 요구를 하고, 문○○의 무면허 사실을 인식한 후에는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5. 27.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6.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7.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8. 5. 27. 00:40경 청구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 223-11번지에 있는 △△식품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이 문○○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하자, 청구인이 문○○에게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주어 경찰관이 운전자와 운전면허증을 대조하는 중 문○○이 그대로 운행하여 갔으나, 청구인이 문○○의 무면허 사실을 인지하고 문○○ 등과 함께 내동지구대로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면허증 대여행위가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건경위서에 따르면, 검문당시 경찰관이 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문○○이 청구인한테 면허증을 달라고 했고 겁이 나고 당황되어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면허증을 문○○에게 주었는데, 이에 경찰관이 문○○에게 면허증 얼굴과 운전자가 틀리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를 불러달라는 지시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경찰관이 차를 옆에 세우라고 하였으나, 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도망을 갔고 가는 도중에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문○○이 그대로 운행하다가 1Km쯤 가서 차를 세웠는 바, 그 때서야 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면허증도 찾고 문○○의 도주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검문장소로 갔으나 철수한 상태라 112신고센터에 문의하여 문○○, 문○○의 친동생 문△△와 동행하여 지구대로 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받을 당시 문○○이 자신이 무면허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가 운전했다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데, 친구로서 나만의 결백만 주장할 수 없어서 문○○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진술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검문당시 면허증이 없었던 관계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청구인이 면허증을 줘서 그 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고 경찰관이 주민등록 뒷번호를 물어보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단속 경찰관을 접촉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1-2km 진행한 후 주차하고 집으로 가던 중 청구인에게 “검문현장에 가보자”는 전화를 받고 검문장소를 갔으나 경찰관이 없어서 청구인이 112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당시 검문을 했던 단속 경찰관인 이□□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지금 신분증이 없다. 바로 집 앞이니 갔다 오겠다”며 차량을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여 수상한 생각이 들어 차량 앞으로 다가가서 다시 한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청구인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문○○에게 건넸고, 이를 문○○에게 받은 후, 철저히 검문을 하려고 길가로 유도하는데 갑자기 차량이 급출발을 하여 피하였으나 운전석 빽미러에 오른팔목이 부딪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대전서부경찰서의 2008. 5. 27자 범죄인지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장소에서 문○○이 “운전면허증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자 이를 검문 경찰관에게 부정하게 사용하는 점을 알면서도 청구인의 명의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어 이를 공문서부정 행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당시 검문검색 근무를 했던 경찰관 이◇◇, 이△△, 이◎◎의 자술서에 따르면, 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려 하자, 문○○이 옆에 타고 있던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그대로 질주하여 의경 이□□의 오른팔에 상해를 입혔으며, 2008. 5. 27. 01:30경 ○○지구대로 문○○, 문○○의 친동생 문△△, 손○○이 운전면허증을 찾으러 왔다며 ○○지구대로 자진출두하여, 검문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문○○은 문△△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2명도 이에 동조한 바, 사실 여부 추궁 끝에 문○○이 “검문 당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던 청구인의 면허증을 빌려 제시하였고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친동생 문△△를 데려와 당시 운전하였던 운전자라며 허위로 주장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여 입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던 중 경찰관이 검문을 하고 있었는데, 문○○이 술도 먹지 않은 상태인지라 아무런 걱정없이 차량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청구인에게 면허증을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왜 달라고 하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차안에 동승한 사람 모두를 검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문○○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4에 의하면,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면허대여’라 함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현실적으로 대여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문○○에게 운전면허증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문○○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고, 단속 시 문○○이 청구인한테 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겁이 나고 당황되어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면허증을 문○○에게 주게 되었으며, 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도망을 가는 도중 청구인의 차를 세우라는 요구를 하고, 문○○의 무면허 사실을 인식한 후에는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