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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0389 재결일자 2009. 02.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 따른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의 규정 취지가 경찰공무원에 의한 음주측정 및 측정결과에 피검사자의 불신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고, 청구인이 비록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결과를 제시받고 확인을 한 후에 경찰조사 도중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채혈측정을 하였고, 채혈측정치에 청구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0.008%의 감소치를 적용하여 단속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시간경과(149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하는 0.096%가 되는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청구인이 음주운전 할 당시에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9. 11.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0.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측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 0.077%로 판정되었는데 경과시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감안하는 경우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저 0.096%에서 최고 0.151%로 산정되고, 음주운전자의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함에 있어서는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는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1시간당 0.008%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음주단속 이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채혈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 직후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으며,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상당한 시간 경과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피단속자의 요구에 의하여 채혈하되 보강증거로 활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사정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식품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6. 1.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운전으로 1992. 4. 3.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3. 5.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6. 10.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9. 11. 23:2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 △△시 □□면 ○○리에 있는 ○○○검문소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1:5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채혈이 호흡측정시간으로부터 상당시간 경과한 뒤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혈액측정치를 배제하고, 호흡측정치를 적용하여 2008. 10.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9. 12. 01:00경 음주운전으로 조사받던 중 담당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불복하면서 채혈을 요구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은 단속 당시 음주측정 후 30분이 경과되면 채혈결과는 보강증거로만 사용되며 최초 음주측정결과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채취한 혈액측정치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측정시부터 단속시까지의 시간당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는데,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고 인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이 침해적 행정처분에 있어 그 성립의 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소 수치인 0.008%보다 높은 수치를 적용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최소 수치인 시간당 0.008%를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경과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채혈은 하되, 보강증거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 있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혈액측정치를 배제하고 최초의 음주측정치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방법을 정한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 따른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의 규정 취지가 경찰공무원에 의한 음주측정 및 측정결과에 피검사자의 불신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결과를 제시받고 확인을 한 이후에 경찰조사 도중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채혈측정을 하였고, 채혈측정치에 청구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0.008%의 감소치를 적용하여 단속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시간경과(149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하는 0.096%가 되는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청구인이 음주운전 할 당시에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측정요령) ①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기기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점검한 후 이상이 없는 때에 측정하여야 한다. ②음주측정시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용 불대(mouth piece)는 1인1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등 유사 알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음주시부터 구강내잔류 알콜 소거에 20분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체포시에는 미란다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공소유지 등을 위한 수사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기재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여부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으로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⑥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별표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채혈한 혈액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하여야 한다. ⑦피측정자의 혈액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종결된 건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채혈대장을 출력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⑧음주정도 측정시 처음부터 채혈을 원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결과란에 채혈요구X로 기재하여 작성하고 전산입력하며, 감정결과에 따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여 합철·처리한다. ⑨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채혈한 혈액을 감정의뢰한 때에는 적발보고서 측정결과란에 기기측정결과를 기재하여 작성하고 전산입력하며, 감정결과에 따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별도 작성한 후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서류에 최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합철·처리하여야 한다. ⑩채혈하여 감정의뢰 한 경우 감정결과는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에 우선한다. ⑪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X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 ⑫운전자를 측정거부자로 처리하는 때에는 동승자, 기타 참고인을 확보하여 추후 부인하는 경우 등에 대비토록 한다. ⑬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호흡측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채혈을 요구할 경우 시간적 차이가 없거나 약물 기타 혈중알콜 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없는 경우 채혈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상당한 시간 경과 등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채혈하되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수사보고서를 작성 보강증거로 활용한다. ⑭위드마크 계산법을 적용하는 경우, 적발보고서는 음주측정 또는 진술에 의한 음주수치를 측정결과란에 기재하여 작성하고, 위드마크 적용수치는 결과란 하단에 적색으로 기재한다. 단, 전산입력시 측정결과는 위드마크 적용수치를 입력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8.21. 선고 2001도2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그 이상의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채취한 혈액이 분실, 오염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만일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직후 그 측정 결과를 모두 시인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서명까지 한 다음 "맥주 500cc 3잔밖에 마시지 않았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로소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고, 혈액 채취 후 혈액 앰플을 감추기까지 하였으며, 이와 같은 음주측정 후의 사정,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허용오차범위 ± 0.005%를 감안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넘는 점, 원고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2001. 1. 4. 00:05경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중이던 원고를 적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원고에게 확인시킨 다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원고의 서명을 받기까지 하였으나, 그 직후 원고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자, 원고를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 혈액을 채취하고도 그 보관을 소홀히 한 나머지 이를 분실하여 그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채취한 혈액을 가져가 숨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정한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아가 (1) 원고가 경찰공무원의 요구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이상, 원고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시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 자체나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그 범죄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주취 정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면허취소기준에 근접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의 잘못으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4. 2.13. 선고 2003도6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경우, 증거취사선택의 방법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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