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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848 재결일자 2008. 06.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그 일행을 택시에 태우면서 곧 뒤따라간다고 하고 택시기사에게 ○○병원으로 후송시키라고 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가게 된 사실, 청구인이 이 사고 후 119와 112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사고처리를 부탁한 보험설계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07. 9. 18. 06:00경 ○○병원에 도착하여 보험접수 등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9. 1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2.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6. 1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5. 18.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9. 18. 04:33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동에 있는 ●●베이커리 앞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횡단보도상에 서 있던 피해자 최△△(여, 47세)를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07. 9. 18. 04:40경 112에 신고접수 되었다. 다. 보험설계사 박▲▲에 대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온 첫 번째 전화는 받지 못하고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박▲▲에게 ●●시 ●●동에 있는 ○○천 부근에서 사고가 났으니 피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보라고 하였다. 박▲▲은 청구인 집 부근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사고 내용을 들은 후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차량 운전자는 청구인이고 보험회사에서 나왔다고 말하였다. 박▲▲은 피해자 가족이 화가 나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고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한채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한 뒤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옆에 있었던 남자 한사람도 병실을 나오길래 그 사람한테 청구인의 전화번호와 보험사에 접수한 접수 번호를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목격자 최▽▽(피해자의 일행)에 대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사고후 운전자가 차에 그대로 앉아 있어 차량 문을 두드리자 곧바로 내려 최▽▽과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면서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고, 청구인도 뒤따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은 없다. 사고 후 피해자와 일행을 택시에 태우면서 곧 뒤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택시기사에게 ○○병원으로 후송시키라고 한 후 평소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설계사 박▲▲에게 연락하였다. 사고 당시 피해자를 흔들어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죽은 것 같아 겁이나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하여 가보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사고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 사고현장에 그대로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2007고단**)은 2008. 4. 23. 피고인(청구인)이 사고장소를 이탈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이므로 피고인이 병원으로 동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는 아니하였지만 112와 119에 사고발생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점, 보험설계사는 사고발생 2시간여 만에 병원에 도착하여 사고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도주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행하여야 할 조치를 의미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경찰이 사고발생 사실을 알기 전에 사고를 야기한 자 등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사고내용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고 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 구호 및 교통장애의 제거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의무로서 이러한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그 일행인 최▽▽을 택시에 태우면서 곧 뒤따라간다고 하고 택시기사에게 ○○병원으로 후송시키라고 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가게 된 사실, 청구인이이 사고 후 119와 112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사고처리를 부탁한 보험설계사 박▲▲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07. 9. 18. 06:00경 ○○병원에 도착하여 보험접수 등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에 필요한 조치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사고내용에 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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