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11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인천광역시 ○○구 ○○동 450-7 101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5.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1. 3.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5.연습운전면허취소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 1993. 8.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5. 4. 2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9. 21.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위의 음주운전전력 외에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4. 3. 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9. 25. 11: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부친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35-10호 앞 편도2차 노상의 1차로에서 우측2차로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여 이미 2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운전자 조성용이 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진 사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오토바이의 운전자 조성용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입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연습운전면허취득 후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연습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1년이나 되는 점,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공사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분명하고,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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