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9. 14.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0.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리 하상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술을 마시던 중 국지성 집중호우와 △△저수지의 방류시간과 맞물려 □□주차장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 차량의 바퀴까지 물에 잠기고 차량이 떠내려 갈 정도로 범람하여, 급한 마음에 제방 위 안정지대로 차량을 옮기려고 약 3미터 가량 이동하다 급류에 밀려 바퀴 한쪽이 하상주차장 다리 보도블록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지체하는 사이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범람한 하천으로 인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8. 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2. 26. 제한속도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9. 14. 2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군 ○○읍 ○○리에 있는 □□주차장 도로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27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측정되었다. 다.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 작성의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에 의하면, “○○경찰서 △△지구대 관내 112 순찰 근무 중 불상의 운전자로부터 □□주차장 내 다리위에 사람이 탑승한 채 차량이 빠져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임한바, 위 차량 내에 피의자가 탑승한 채 차량을 빼기 위하여 시동을 건 상태로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어 일응 안전지대로 피신을 시키기 위해 위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자 ‘음주운전을 하였다. 미안하다’고 진술하므로 피의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한 후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바, 전기 측정수치로 확인되므로 동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검거, 단속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7. 9. 30.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 9. 14. ○○읍 ○○리에 있는 하상주차장내 도로상에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고, 1차로 소주 2잔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근처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혼자 맥주(2홉) 6-7병을 마시고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 비가 많이 내려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약 3미터 정도 운전을 하다 운전부주의로 하상주차장 다리난간에 우측 바퀴가 걸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농촌공사 ○○지사에서 작성한 △△저수지 저수량 하천방류 계획 알림(수신자 : ○○군수, ○○경찰서장, ○○청소년수련원, ○○읍장)에 의하면, “1. 현재저수상황(2007. 9. 14. 09:00) - 수위 : 97.80(EL,m), 저수율 : 76.0% 16,579천톤 2.방류계획(레디얼 게이트) - 방류시간 : 2007. 9. 14.(금) 12:00- - 방류호기 : 2, 3호기 20㎝, 초당방류 : 17.6톤/sec - 기타 : 기상상황에 따라 방류시간 및 방류량은 변동이 있을시 사전에 전언 및 전송으로 연락 3. 협조사항 - △△하상 주차장 차량통제(내일은 ○○장날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청소년 수련원 학생안전대비 지도 등 하류지역 피해가 없도록 조치. 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기상대장 작성의 기상현상 증명서에 의하면, 2007. 9. 14. 14:00부터 24:00까지 청주 지방의 강수량(㎜) 합계는 54.5, 시간당 강수량이 19:00 - 4.0, 20:00 - 0.5, 21:00 - 8.0, 22:00 - 12.0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2007. 9. 14. 12:00부터 △△저수지의 저수량 조절을 위해 하천방류가 이루어졌고, 단속경찰관이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비가 계속 내리는 상태였으며, 청구인의 차량이 하천 다리 중간 부분에서 우측 조수석 바퀴가 다리 난간에 걸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하천의 물이 주차장 위로 범람하여 성인의 발목 정도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호우와 그에 따른 저수지 방류로 인해 하류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해 둔 청구인의 차량이 하천범람으로 물에 잠겨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차량을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사정으로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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