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6. 15.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7.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기사로서, 1981. 5.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7. 11. 24.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2. 12.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고 1994. 4. 11.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6. 5.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1998. 11. 2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0. 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8. 11. 22. 인적 피해)과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8. 1.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11. 9.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경상 4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30점과 2007. 1. 1.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부과 받았고, 2007. 6. 15. 04: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전주시 ○○구 ○○동1가에 있는 ○○해장국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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